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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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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는 가치를 만들자"
모두가 함께 평등하며,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노동 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권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을 폄훼하는 일체의 발언과 행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