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25 포스코ICT에 산별 노동조합이 생기고, 이번 단체협약 또한 처음 맺는 단체협약입니다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
2022년 9월 7일
22년 9월 마무리되는 임단협을 앞두고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교섭안과 이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포스코ICT지회의 임단협은 금년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섬노동조합 포스코ICT지회 입니다. ‘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앞두고 조합원분들께 우리 노동조합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포스코ICT지회는 작년 8월 12일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첫 교섭을 시작해 올해 8월 11일, 1년간의 교섭 끝에 잠정합의를 맺었습니다. 잠정합의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노동조합마다 다른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포스코ICT지회가 속해 있는 화섬노동조합에서는 모든 단체협약을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체결하도록 규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위원장을 포함한 소수의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8월 24일~ 26일간 실시 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2.9% 참여율에 찬성 92.7%로 가결 되었습니다
`21.6.25 포스코ICT에 산별 노동조합이 생기고, 이번 단체협약 또한 처음 맺는 단체협약입니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는 자치적 노동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없을 때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각종 규정 혹은 국가의 법에 따라 근로조건, 임금 등이 결정됩니다. 이때는 노동자 개인과 회사가 1:1 근로계약을 맺게 되는데, 개인에 비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의 1:1계약은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라는 대표기구를 만들어 노동자다수 : 회사의 구도로 집단적 계약 혹은 자치적 법규를 맺는 것이 유리한데, 이렇게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는 협약을 단체협약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은 회사 전체 구성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단, 노동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이들은 이 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해 적용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나쁘게 변경하거나, 근로기준법이 나쁘게 바뀐다 해도, 조합원은 협약에 바뀌기 전까지는 단체협약에 기준해 임금,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22년 9월 마무리되는 임단협을 앞두고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교섭안과 이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포스코ICT지회의 임단협은 금년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금번 임단협을 시작으로 더욱 많은 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들은 앞으로 회사와 노조의 발전을 도모하는 원동력으로 삼고 다시 힘차게 달려볼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임단협 과정에서 조합원분들이 보내주신 수많은 응원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따끔한 질책과 개선이 필요한 의견사항도 많았으며, 그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회사와 조직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발전과 성장이 전제 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며, 이를 위해 조합원분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부족함을 채우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노동조합이 될 것이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임단협이 마무리 되는 현시점 이후 우리 노동조합이 준비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제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① 지금까지 시간적인 여유나 각종 제약사항으로 인해 많이 미흡했던 조합원분들과의 소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광양, 판교, 포항 등 주요 사업장에서 각자 업무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조합원분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며, 원활한 소통을 목표로 조합원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② 첨단기술을 개발/활용/운용하는 지식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개선, 노동3권의 보장 등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③ 조합원분들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비상식적으로 은밀하고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특정 사안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부정한 사항들에 대해 감시하며 개선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근로환경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동조합을 믿고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조합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보내주신 믿음, 응원, 관심 함께 언제든지 조합사무실과 집행부를 찾아와 주시고 지속적인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