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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가치 교섭속보 #6 】

교섭속도 #6

2021년 9월 15일

"오늘도 역시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와 내용 없는 교섭안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사측 40여개 항목 공란으로 제출, 나머지도 노동법 최저 기준

노동조합은 교섭시작 이후 줄곧 회사가 회사의 안을 제출하고 교섭에 임할것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회사는 노동조합의 교섭요청 3개월,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제출한지 1.5개월이 지나서야,

회사는 사측 교섭안을 제출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사측의 교섭안은 전체 항목의 절반이 공란으로 제출되었으며,

나머지도 이미 법과 제도에서 보장하는 부분을 그대로 제출한 무성의한 안이었다.

노사는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협약안에 대한 의견접근을 시도했다.

회사가 미제출 항목에 대한 제출을 거부한 상황에서 교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고, 2개의 항목에 대한

합의, 4개의 항목에 대해 실무교섭을 통해 의견을 접근해보기로 했으며,

29개 항목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이미 드러난 부당징계, 부당인사에 대한 제도보완도 거부 노동조합은 교섭중 특히 인사, 징계와 관련해,

이미 올해초 부당한 인사 및 징계성 인사를 통해 많은 직원이 피해를 입었고, 몇몇 사례는 언론에 노출되고,

법 제도적으로 회사의 잘못이 인정되었음을 지적하며 회사의 변화된 태도를 주문했다.

하지만 회사는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교섭에서 다룰 수 없다며,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요구에도 아에 협의를 거부하며, 기존의 회사규정에서 한발도 양보할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교섭과 행동을 함께 준비해 나갈 것 노동조합은 사측 교섭위원들이 몇달동안 시간을 들여 만들었다는

교섭안이 공란투성이고, 심지어 정덕균 사장을 대리해 교섭에 참가하는 사측교섭위원들이 교섭에 불참하는 것은,

사측 교섭위원이 개인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차원의 교섭해태(불법 고의 교섭 지연 및 회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 교섭대표는 교섭 말미에 다시 한번 회사의 성실한 교섭태도를 촉구 했으며, 특히 회사측에서 결정한 교섭일임에도 불참한 석재호 기술개발센터장, 신성균 HR그룹장, 최영란 HR그룹리더의 교섭불참 사유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식적이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가 이어진다면, 조합원의 힘에 기반한 행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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